초등학생 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20만원씩 용돈을 저축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목돈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이 한도를 넘지 않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한도를 넘겨 입금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용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어주려고 하시는군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같은 조 본문 후단은 이 공제 한도를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10년 단위로 2천만원까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새로운 10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명의 계좌 저축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매달 입금하는 용돈은 각각 개별 증여에 해당하며, 여러 차례에 걸친 증여라도 10년 이내 금액은 모두 합산해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② 통장 명의만 자녀 앞으로 해두고 실제로는 부모가 도장·비밀번호를 계속 보유한 채 자유롭게 입출금한다면 자금이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되지 않아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 한도를 초과해 입금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다 성인이 된 이후 목돈을 사용할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미성년 자녀에게는 출생 시점부터 10년 단위로 2천만원, 성년이 된 이후에는 다시 10년 단위로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예를 들어 출생 직후 2천만원을 증여하고 만 10세 무렵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방식이라면 총 4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둘째, 매달 소액씩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누적 금액이 한도에 근접했는지를 부모가 직접 관리해야 하며 이자소득이 붙어 잔액이 한도를 넘는 경우도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셋째, 공제 한도를 넘겨 입금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은 계좌 개설 이력과 자금 흐름을 사후에 파악해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증여 시기와 금액을 정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두고, 통장과 도장은 자녀(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10년간 누적 2천만원 한도에 맞춰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증여하거나, 매달 입금액과 누적 잔액을 별도로 기록해 한도 초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도를 초과할 예정이거나 이미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고, 한도 이내라도 훗날 주택 구입 등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할 상황에 대비해 미리 신고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