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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음식점 매출이 늘었는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

작년에 배달 매출이 크게 늘면서 연 매출이 8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주변에서 이 정도 매출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다고 하던데 음식점업은 정확히 얼마부터 대상인지, 대상이 되면 일반 신고랑 뭐가 다르고 세무사 비용이 추가로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기한도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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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늘어난 건 반가운 일이지만 그만큼 세무 부담도 커질까 걱정이시군요.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근거합니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장부와 증빙을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서 업종별로 정하고 있는데, 운영 중이신 음식점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억5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은 5억원이 기준이라 업종별 편차가 큽니다. ▶ 대상 판정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수입금액 산정 방법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달앱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 총매출로 계산합니다. 홀 매출과 배달 매출을 합산한 연간 총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을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겸업 시 환산 방법 — 음식점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에 따라 주업종 수입금액에 부업종 수입금액을 업종별 배율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③ 신고 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통상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다만 이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작년 총매출(부가세 제외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을 실제로 넘는지부터 정확히 집계해야 합니다. 8억원이면 초과분이 5천만원 수준으로 경계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매출 인식 시점이나 환입·할인 처리 방식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상이 되면 세무사 등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신고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고, 매입·인건비·임차료 등 주요 경비 항목의 적격증빙 확인이 훨씬 꼼꼼해집니다. 사후에 국세청 검증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일반 신고자보다 높아집니다. 셋째, 비용 측면에서는 성실신고확인 수수료가 기장료와 별도로 발생하며, 사업 규모와 장부 복잡도에 따라 통상 100만원 이상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확인비용의 60%를 연간 12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실부담은 다소 줄어듭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근로소득자처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작년도 카드매출·현금매출·배달앱 정산내역을 모두 합산해 정확한 수입금액을 먼저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7억5천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신고 시즌 직전이 아니라 지금부터 성실신고확인이 가능한 세무사를 선정해 매입세금계산서, 인건비 신고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고, 경계선상의 매출이라면 세무사와 함께 수입금액을 재검토해 대상 여부를 조기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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