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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12년째 동거 중인 무주택 자녀,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결혼 후에도 분가하지 않고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12년째 함께 살고 있는 무주택자 외아들입니다. 최근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상속을 미리 알아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제가 이 집을 상속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요건과 공제 한도가 궁금하고, 어머니가 받으실 배우자상속공제와 별도로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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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오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군요. 요건부터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이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을 요구하고, 제2호는 그 10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며, 제3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10년 동거 요건의 계산 방식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역산하여 계속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에 세대를 달리한 기간이 있으면 그 이전 동거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끊어집니다. 다만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산 경우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1세대 1주택 요건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별도 세대로 취급되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동거 사실뿐 아니라 세대 구성 형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③ 무주택 요건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귀하처럼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한 주소에서 실제로 함께 생활해 온 경우라면 동거 요건 자체는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별도의 물적공제이므로, 어머니의 배우자상속공제와 귀하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의 공제로서 동시에 적용됩니다. 셋째, 다만 어머니가 이 주택의 지분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귀하가 상속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주택 전체를 귀하 단독으로 상속받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주민등록상 세대가 부모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지금 합가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세대 요건이 확인되므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관리비 납부내역, 우편물 수취 기록, 통신요금 고지서 등 실제 거주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지금부터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것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며, 주택 상속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 개시 전에 가족 간에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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