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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전 새시 교체·발코니 확장 공사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Q

20년 넘게 거주한 아파트를 곧 매도할 예정입니다. 사는 동안 새시를 통유리로 전체 교체했고, 발코니도 확장해서 방처럼 넓게 썼습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는 도배와 장판도 새로 싹 했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이 공사비들을 전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인정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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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 교체와 발코니 확장 공사를 크게 하셨는데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될지 고민이시군요. 구분 기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구성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이 중 자본적 지출액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로 정의하면서, 그 예시로 1호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호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호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호 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된 자산의 복구, 5호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을 원래 상태로 유지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즉 수익적 지출(수선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새시 교체 - 창호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공사는 주택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성격이 강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다만 일부 파손 부위만 교체하거나 기존 새시를 그대로 두고 유리만 교체하는 경우는 원상회복 성격이 강해 수익적 지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발코니 확장 공사 -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하여 실사용 면적을 늘리는 공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5호(개량·확장·증설 등)에 해당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새시, 단열, 바닥 마감까지 포함된 공사비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③ 도배와 장판 - 벽지와 장판 교체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보다 통상적인 유지관리, 즉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수익적 지출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새시 교체와 발코니 확장 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사대금 전체를 필요경비로 반영해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 도배와 장판은 수익적 지출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까지 무리하게 포함시키면 경정청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새시와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이체내역을 지금부터라도 빠짐없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의 공사업체에 여러 공사를 한꺼번에 맡긴 경우 견적서나 계약서에 공사 항목별 금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자본적 지출 항목만 골라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수월합니다. 셋째, 실제 신고 전에는 보유하신 증빙자료를 가지고 세무사와 함께 항목별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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