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는데, 지난주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지된 세액은 38만원 정도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세금인지, 이미 5월에 신고하고 세금도 냈는데 왜 11월에 또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변에서는 금액이 적으면 안 내도 된다고 하던데, 제 경우처럼 50만원이 안 되는 금액도 정말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셨군요. 중간예납 제도부터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 제4호는 이렇게 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5월에 신고·납부하신 세금은 작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이고, 11월에 고지된 세액은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해 미리 내는 선납 성격의 세금이므로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별개의 세금이며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이번에 내신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 고지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중간예납세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가 - 원칙적으로 작년 확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올해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작년 실적만으로 통지된 금액입니다.
② 50만원 소액부징수 기준에 해당하는지 -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에 따라 산정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애초에 고지 자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산정세액이 50만원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38만원처럼 실제 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적혀 있다면 착오 고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는지 -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해 올해 1~6월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재산정해 낮춰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고지금액이 50만원 이상이라면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5월 신고와 11월 고지는 각각 작년 확정분과 올해 예납분으로 별개이므로 이중부과가 아닙니다.
둘째, 이미 내신 중간예납세액은 소멸되는 돈이 아니라 내년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되는 선납금입니다. 추가로 부담이 느는 세금이 아닙니다.
셋째, 올해 매출이나 소득이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줄었다면 고지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 없이 추계액 신고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다시 확인해 실제 산정세액이 50만원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시고, 11월 30일 납부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작년보다 뚜렷이 감소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 세액을 재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우시면 분납이나 징수유예 등 국세청 제도 활용 가능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