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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배당금 종합과세 대상인데 배당가산액(Gross-up)은 왜 더하고 가산율은 몇 %인가요?

Q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꽤 받았는데, 근로소득이랑 이자소득까지 합치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계산 자료를 보니 배당소득금액이 제가 실제 받은 배당금보다 크게 잡혀 있어서 이상했는데, 나중에 세액공제로 다시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산했다가 공제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건지, 가산되는 비율은 정확히 몇 %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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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산액 때문에 실제 손에 쥔 금액보다 세금 계산상 소득이 더 커지는 구조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Gross-up 구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실제 받은 배당금에 일정 가산율을 곱한 금액(귀속법인세 상당액)을 더하여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가산율은 10%입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라 종전 11%에서 10%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은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에 따른 가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가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매길 때는 가산액을 더한 큰 금액으로 계산하고, 최종 세액에서는 그 가산액만큼을 다시 빼주는 이중 구조입니다. ▶ Gross-up 제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왜 가산하는가 :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낸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이를 다시 종합소득에 합산해 소득세를 매기면 같은 소득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결과가 됩니다. 가산과 세액공제는 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② 가산 대상 요건 : 모든 배당이 가산 대상은 아니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한정됩니다. 외국법인 배당이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재원으로 한 배당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가산은 종합과세 대상 배당에만 적용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만 가산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가산 없이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상담자분처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가산액이 더해진 금액이 세율 구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둘째, 산출세액 계산 후에는 배당세액공제로 가산액만큼을 다시 빼주므로 이중과세 자체는 조정되지만, 가산액이 포함된 상태에서 세율 구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누진세율 적용 구간이 실제보다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입니다. 셋째, 배당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어 종합과세 시 세액과 분리과세로 가정했을 때의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적용하는 비교과세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가산액을 무조건 그대로 빼주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 구조 안에서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매년 확정신고 시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주는 비교과세가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고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가산액 포함으로 세율 구간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배당 외에 이자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의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것이 종합과세 진입과 누진세율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산 대상 배당인지 여부는 배당금 지급명세서상 원천징수영수증에 가산액이 별도로 표시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실제 신고 시 계산 내역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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