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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매달 학비·생활비 보내는데 증여세 비과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남은 돈으로 예금·주식 사두면 문제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아들이 올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매달 학비랑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원 정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비과세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보내다 보니 아이가 다 쓰지 않고 남는 돈을 현지 계좌에 예금해두거나 주식을 사두기도 하는데, 이렇게 남은 돈을 굴리는 것도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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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서 유학 중인 아이 뒷바라지하시느라 매달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시겠네요. 비과세 범위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는 이 중 생활비·교육비를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민법상 서로 부양의무를 지는 관계이므로,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필요시마다 보내주는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생활비는 이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학비 송금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비과세되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금품이라는 점입니다. 학기별 등록금이나 매달 생활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그때그때 보내주는 구조여야 하고, 목돈을 한꺼번에 보내 자녀 명의 재산으로 쌓아두는 구조는 이 비과세 규정이 예정한 모습과 다릅니다. ②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 여부입니다. 법령에 정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유학지 물가나 학교 등록금, 가정의 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지나치지 않은 금액인지로 판단합니다. ③ 송금된 돈의 실제 사용처입니다. 명목이 생활비·교육비라도 실제로 소비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학비,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등 유학 중 실제로 소비되는 부분은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둘째,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보낸 돈이라도 자녀가 이를 소비하지 않고 예금·적금에 넣어두거나 주식·펀드 등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그 시점부터는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세청도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매달 보내는 금액이 실제 유학 생활비보다 뚜렷하게 많고 그 차액이 계좌에 계속 쌓이는 패턴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자녀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잔액 추이를 근거로 그 누적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송금액은 등록금 고지서, 기숙사비, 생활비 예산 등 실제 소요 비용에 맞춰 책정하고, 목돈보다는 학기·월 단위로 필요한 만큼 나누어 보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둘째, 아이가 아끼고 남긴 돈이 자연스럽게 쌓이고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재산 형성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해 정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이 범위 안에서는 세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 명의로 예금이나 주식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고 싶다면 생활비 송금과 뒤섞지 말고 증여 목적임을 분명히 해 신고 절차를 거쳐 자금출처를 명확히 남겨두는 편이 이후 자금출처조사 등에서도 유리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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