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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 때 남은 재고자산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간주공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Q

저는 3년째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다음 달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아직 팔지 못한 재고 의류가 매입원가 기준으로 약 2천만 원어치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주변에서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미 매입세액공제까지 받은 물건인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 기준이 원가인지 시가인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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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앞두고 남은 재고자산의 부가가치세 처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상황이시군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라고 부르며, 폐업일 현재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을 폐업과 동시에 사업자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판매한 것으로 의제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매입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한해 적용되며, 면세로 매입했거나 매입세액이 애초에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 시 잔존재고 부가가치세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적용대상 여부 — 문제 되는 재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재화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 농산물처럼 애초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재화는 간주공급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과세표준(공급가액) 산정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간주공급의 공급가액은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산정합니다. 재고 상품처럼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화는 폐업 시점에 정상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가격, 즉 시가 상당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므로 마진이 높은 업종일수록 세부담이 커집니다. ③ 신고·납부 시기 — 폐업에 따른 간주공급 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해 신고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고 의류라면 폐업 시점에 반드시 간주공급 대상이 되고 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매입 단계에서 이미 세부담을 덜어준 만큼 폐업 시점에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액은 원가 2천만 원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의류 도소매업의 통상 마진율을 감안하면 실제 과세표준은 원가보다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부가가치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셋째, 시가를 뒷받침할 자료 없이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임의로 시가를 추계해 과세할 수 있어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폐업 전에 재고를 정상적인 매출로 최대한 처분해 재고 수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세부담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상 판매분은 일반 매출로 과세되고 매입세액과 이미 대응돼 있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부득이 재고가 남는다면 폐업일 현재 유사재화의 판매단가, 거래명세서 등 시가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서에 반영해야 향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재고 목록과 시가 자료를 정리한 뒤 미리 세무사와 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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