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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대주주가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 시점 보유주식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Q

저는 국내 비상장 소프트웨어 법인의 대표이사로 지분 35%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내년 초 미국 현지법인 발령으로 가족과 함께 출국해 5년 이상 거주할 예정인데, 출국 시점에 실제로 주식을 팔지 않아도 보유 주식의 평가차익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나중에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국외전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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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령을 앞두고 준비할 것도 많으실 텐데 갑자기 세금 문제까지 챙기셔야 한다니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실제로 주식을 처분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선뜻 납득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국외전출세(출국세)는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주식등을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그 주식을 출국일에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표준은 제118조의10에 따라 출국일 현재 시가에서 취득가액과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해 산정하고, 세율은 제118조의11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소득세 별도)가 적용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제118조의15에 따라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국외전출세 적용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대주주 해당 여부 -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시행령 제17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67조의8제1항)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지분 35%를 보유하셨다면 이 기준을 명확히 충족합니다. ② 국내 거주기간 요건 - 출국일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재입국 시 처리 방식 - 출국 당시 세액을 바로 납부할지, 담보를 제공해 납부유예를 받을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비상장법인 지분 35%를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출국일 현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국외전출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둘째, 5년 이상 해외 거주를 계획하고 계셔도 출국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의무가 먼저 발생하며, 장기 거주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다만 제118조의17에 따라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채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납부세액의 환급이나 유예세액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출국 전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제118조의16에 따라 실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원칙 5년, 국외유학 등 사유는 10년)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 당장 목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5년 이내 재입국이 확실시된다면 처음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해두고, 재입국 시점에 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셋째, 출국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시가(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와 대주주 판정 기준일을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출국일이 정해지면 최소 2~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는 국내주식뿐 아니라 보유 중인 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니, 추가로 해외 자산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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