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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증여받은 현금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Q

작년에 아버지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현금 7천만원을 계좌이체로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지 않기로 하면서 증여세 신고 전에 받은 돈을 그대로 다시 아버지 계좌로 돌려드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돈을 그대로 반환했으니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아니면 반환한 것도 별도로 증여세가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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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으로 받았던 돈을 사정상 그대로 돌려드리셨으니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셈이라고 생각하신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증여 대상이 현금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는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항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이 경우 당초 증여분에는 그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괄호 안에서 금전은 제외한다고 명확히 못박고 있습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금전)인 경우에는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이 특례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현금 반환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주식 등인지, 금전(현금, 계좌이체)인지 - 재산 종류에 따라 반환특례 적용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② 반환 시점이 신고기한 이내인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인지, 그 이후인지 - 금전이 아닌 재산이라면 이 시점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③ 이미 관할 세무서장이 당초 증여에 대해 결정·경정을 했는지 여부 - 결정이 있은 후에는 반환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이번 사안처럼 계좌이체로 받은 7천만원은 전형적인 금전 증여이므로, 신고 전에 원래 계좌로 그대로 돌려드렸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반환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초 아버지가 자녀에게 7천만원을 준 것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후 자녀가 아버지에게 7천만원을 돌려드린 것 역시 자녀가 아버지에게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둘째, 착오송금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실질과세 원칙상 애초에 증여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으나, 이번 사안처럼 사업자금 목적이 명확했고 일정 기간 보유하다 반환한 경우에는 착오송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결국 실무적으로는 두 번의 계좌이체(아버지→자녀, 자녀→아버지) 각각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셔야 안전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당초 증여분(아버지→자녀 7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반환분(자녀→아버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자녀가 과거 아버지에게 증여한 이력이 있어 공제 한도가 이미 소진되지는 않았는지를 함께 검토해 신고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생긴다면 자금을 무조건 현금(계좌이체)으로 주고받기보다,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한 대여 형식으로 처리하거나 사업 착수가 불확실한 단계에서는 자금 이체 자체를 보류하는 방안을 세무사와 사전에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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