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대표이사 전용으로 벤츠 S클래스 차량을 리스로 계약해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 리스료가 월 280만원 정도로 연간 3,300만원가량 나갑니다. 그런데 세무사님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 리스료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도가 있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저희는 따로 운행기록부를 쓰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연간 얼마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는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대표이사 전용 리스차량인데 운행기록부까지 없으면 한도가 걱정되실 만한 상황이시군요. 업무용승용차 손금 한도부터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취득·임차에 따른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손금에 산입할 때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에 따라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500만원을 월할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전액을, 초과하면 1,500만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합니다. 즉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관련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 리스료(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제외한 부분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취급되며(시행령 제50조의2 제12항), 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②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되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800만원에 미달하는 연도에 그 미달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됩니다.
③ 이 800만원 한도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별도 한도이므로, 운행기록부를 쓰더라도 감가상각비 상당액 자체는 연 80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귀사처럼 연 리스료가 3,300만원 수준이라면 운행기록부 없이는 1,500만원까지만 손금 인정되고 나머지 약 1,800만원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둘째, 설령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인정받더라도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되고 초과분은 이월되므로, 리스료 총액이 클수록 당기 손금산입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셋째, 대표이사 전용으로 사용하는 고가 차량은 사적 사용 논란이 잦은 항목이라 운행기록부 없이 신고하면 세무조사 시 소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지금이라도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면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1,500만원을 넘는 부분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기므로, 늦더라도 작성을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원 한도는 운행기록부 유무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초과분은 이월공제된다는 점을 감안해 리스 계약 갱신이나 차량 교체 시기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1,500만원 초과분과 800만원 초과분이 각각 어떻게 손금불산입·소득처분되는지는 리스료 구성과 사업연도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산 전에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