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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받았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위자료와는 뭐가 다른가요

Q

이번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동안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제 앞으로 이전받았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8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라서 주변 지인들이 이렇게 큰 재산을 한꺼번에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위자료로 받았을 경우와는 세금 처리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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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받은 아파트에 증여세가 붙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 거군요. 재산분할과 증여세의 관계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되찾아가는 절차입니다. 즉 원래 자신의 몫이었던 재산을 청산해서 가져가는 것이므로 "무상 이전"이라는 증여의 정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혼 후 부양료 등을 함께 정산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 이를 상대방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 세금 문제에서 살펴야 할 쟁점 ①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② 위자료로 받는 재산의 세금 처리가 재산분할과 어떻게 다른지 ③ 재산분할 명목이라도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사례처럼 혼인 중 형성된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명확히 기재하면 증여세 문제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특례세율(현재 기준 1.5% 수준)이 적용되어 일반 유상·무상 취득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 둘째,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는 경우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의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은 재산분할과 동일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배상채무의 이행으로서 지급하는 배우자 쪽에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셈이 되어,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순수한 재산분할은 원래 자기 지분을 찾아가는 것이어서 지급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명목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액수나 비율이 혼인 기간, 쌍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현저히 초과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증여의 실질, 즉 사실상 무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데도 거액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실질은 증여이면서 형식만 이혼과 재산분할을 이용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으면 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소지가 큽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이혼 시 작성하는 재산분할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이라는 취지와 산정 근거(혼인 기간, 기여도 등)를 명확히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등기 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정확히 기재하고, 위자료 명목 재산과 재산분할 재산을 혼동하여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분할 재산 규모가 통상적인 부부 공동재산 형성 수준을 크게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 자료를 정리해 과세관청의 문제 제기에 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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