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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성인반이랑 미취학아동반 같이 하는데 임차료 매입세액 안분계산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 중인데 성인 대상 자격증반은 과세, 미취학아동 대상 놀이교육과정은 면세로 함께 운영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 인터넷 요금처럼 두 사업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나눠서 공제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계산 방법과 예정신고, 확정신고 때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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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처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시면 공통매입세액 처리가 복잡하시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부터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즉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산식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 학원의 성인 대상 교습과정은 과세, 인가받은 미취학아동 교습과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교육 용역으로 면세되므로, 임차료·관리비 등 공통매입세액은 이 산식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안분 대상 매입세액의 범위입니다. 건물 임차료, 관리비, 전기·수도요금, 인터넷·통신비처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이 두 과정에 공통으로 쓰이는 매입세액만 안분 대상이며, 성인반 전용 강사료나 교재비처럼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로 처리합니다. ② 안분계산의 생략 여부입니다.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취학아동 교육과정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학원이라면 이 생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간 정산 절차입니다. 시행령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정신고 때는 그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 신고하고, 확정신고 때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실제 비율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임차료와 관리비 같은 공통매입세액은 성인반과 미취학아동반의 수강료 매출, 즉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면적이나 수강 인원수 비율로 임의로 나눌 수 없습니다. 둘째, 예정신고 시 사용한 안분비율은 그 예정신고기간의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비율과 차이가 나면 반드시 정산해야 하고 이를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겸영사업을 새로 시작한 과세기간처럼 해당 과세기간에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총매입가액 대비 면세사업 매입가액 비율, 총예정공급가액 비율, 총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시행령이 정한 다른 기준을 순차 적용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매달 발생하는 임차료·관리비 등 공통매입세액 항목을 별도로 집계해 두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계산해 안분 내역을 문서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정신고 때는 해당 신고기간의 잠정 비율로 우선 신고하되, 확정신고 시점에 정산 세액을 빠짐없이 반영해 경정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인반과 미취학아동반의 매출 구분자료와 안분 계산 근거자료를 세무사와 함께 점검받아, 향후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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