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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자녀에게 목돈 증여하려는데 혼인공제로 1억원 더 공제받을 수 있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Q

올해 12월에 딸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 준비 자금으로 목돈을 좀 보태주고 싶은데,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둘 다 받으면 2억원까지 공제되는 건지, 기존 5천만원 공제와 합치면 총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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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 혼인을 축하드립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따르면, 거주자인 직계비속이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같은 조 제1항)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같은 조 제2항)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공제 요건 — 증여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어야 하고 수증자는 거주자인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즉 총 4년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출산공제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에 적용됩니다. ② 통합 한도 —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1억원씩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두 공제를 통합하여 평생 1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이후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출산공제로 추가 공제받을 금액은 남지 않습니다. ③ 기존 공제와의 관계 —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합산, 제53조 제2호)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과는 완전히 별개로 적용되므로, 두 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따님이 결혼 준비 자금으로 목돈을 받는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들어간다면 혼인공제 1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여기에 성년 자녀 공제 5천만원을 더하면 총 1억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향후 손주 출산 시에도 추가 공제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공제로 1억원을 이미 다 사용했다면 출산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혼인 시점에 목돈 일부만 증여하고 출산 시점에 나머지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통합 한도 1억원 범위 내에서 시기를 나누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혼인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정신고와 함께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 재부과될 수 있으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실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증여 시점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로 명확히 맞추고, 증여받은 재산 1억원과 성년 자녀 공제 5천만원을 합산해 총 1억5천만원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도록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하셔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해야 공제가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셋째, 목돈의 출처가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예금 등 다양할 수 있는데,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 재산을 어떤 형태로 이전할지는 자금 계획에 맞춰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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