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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임대소득 연 1,500만원인데 1주택자는 비과세라던데 정확히 맞나요?

Q

저는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면서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대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인들 말로는 1주택자는 임대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얼마까지가 비과세인지, 만약 2,0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저한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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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받는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세금이 붙을지 걱정되시죠.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분리과세 기준부터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이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주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 중이고 보유 주택 수가 1채이므로, 해당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간 임대소득이 1,500만원이든 그보다 많든 관계없이 월세 수입 자체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4조의2에 따라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세율 14%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기본세율 6~45%)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과세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본인이 실제로 세법상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하므로,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②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기준시가는 실제 매매 시세가 아니라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③ 향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임대 형태가 바뀌는 경우, 2,000만원 기준과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문제가 새롭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지금처럼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연 1,500만원의 임대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둘째, 설령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더라도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이라는 요건만 계속 충족한다면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2,000만원이라는 금액 기준 자체가 1주택 비과세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반대로 앞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 이상이 되거나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시점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며, 이때는 연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2,000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보유 중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택스나 관련 공시가격 자료로 정확히 확인해 12억원 이하임을 확인해 두시고,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요건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전월세 신고와 임대차계약 관리 의무는 별개로 존재하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할 세무서 신고 사항을 챙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향후 주택 수가 늘거나 기준시가가 올라 과세 대상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요건(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다른 종합소득금액 규모)을 미리 파악해 두면 종합과세와의 유불리를 그때그때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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