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음으로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로 일하는 친구는 매번 부가세 예정신고를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건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왜 신고 방식이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저도 나중에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방식이 달라서 헷갈리시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차이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등)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 고지서로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은 '직접 신고'이고,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원칙의 예외로 '고지 징수' 방식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신청인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의 적용 대상이며,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의무 없이 고지된 세액만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②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라면 제48조제3항이 정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조 제1항 원칙대로 매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항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③ 개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및 시행령 제90조제6항에 따라,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제1호),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제2호)에는 예정고지를 받지 않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신청인처럼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월과 10월에 발부되는 예정고지서의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갈음됩니다.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지인의 법인이 매번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은 그 법인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규모 때문이지, 법인이라서 무조건 직접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셋째, 다만 사업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 매출이 줄었거나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예정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세액을 낮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예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매출이 꾸준하고 직전기 대비 특별한 감소가 없다면 별도 조치 없이 예정고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둘째, 사업 부진이나 휴업 등으로 실제 부담할 세액이 고지세액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고지 대신 신고·납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사업 규모가 커져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인 전환 후에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동안에는 예정고지 대상이 유지되므로 신고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