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업무와 상관없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가지급금이 있어서, 세무조사에서 이미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산입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에 낸 대출이자 중 일부까지 손금불산입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같은 가지급금 때문에 두 번이나 불이익을 받는 셈 같아 억울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처리인가요?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해당 가지급금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손금불산입 금액의 계산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은행에 낸 이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차입금 중 일부가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준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이미 소득처분을 받은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의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 대여를 부당행위 유형으로 규정) 및 제89조(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입니다.
▶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사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제52조, 시행령 제88조·제89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28조)은 입법 목적과 적용 대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
② 가지급금 적수와 차입금 적수가 시행령 제53조의 계산방식대로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③ 가지급금 중 실제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 섞여 있어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여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두 규정은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준 데 대한 적정 이자 상당액을 회사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그 자금의 원천이 된 은행 차입금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 대상과 논리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둘째, 실무적으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이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세무조사에서도 통상 두 항목을 같이 지적합니다.
셋째,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가지급금 적수나 차입금 적수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으므로, 통지받은 금액의 계산 근거를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세무서가 산정한 가지급금 적수와 차입금 적수 명세를 받아 시행령 제53조 계산방식에 따라 직접 재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함께 통지서의 세부 산출내역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