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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파견근무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월 100만원이고 원양어선은 500만원인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해외 현지법인으로 파견되어 그쪽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일부 금액이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 처리된다고 인사팀에서 들었는데, 정확히 한 달에 얼마까지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원양어선이나 해외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비과세 한도가 저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일반 해외파견 근로자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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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발령을 축하드립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부터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승무원, 그리고 해외건설현장 등에서 설계·감리를 포함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500만원 특례는 선박의 승무원이나 건설현장의 기능직·단순종사·설계감리 인력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항공기 승무원이나 같은 해외건설현장 소속이라도 영업·인사·재무 등 일반 사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월 100만원 기본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상담자님처럼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파견되어 일반 사무직·관리직·기술직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원양어선 선원이나 해외건설현장의 기능직·설계감리 인력처럼 시행령에서 별도로 열거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월 500만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 해외 현지법인 파견근무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비과세 대상은 어디까지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한정되며, 국내에서 지급되는 별도 수당이나 국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개인별로 매월 단위로 적용되므로, 파견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달이 있더라도 그 달의 비과세액 역시 월 100만원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③ 회사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반영하지 않고 원천징수했다면,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상담자님처럼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통상적인 사무·관리·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월 100만원이 비과세 한도입니다. 둘째, 월 500만원 비과세는 원양어업 선박 및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승무원, 그리고 해외건설현장의 기능직·설계감리 인력 등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직종에만 적용되므로, 항공기 승무원이나 해외에서 일반 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셋째, 회사가 급여 명세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급여 담당 부서에 비과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정확한 실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이 월 100만원 한도로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견 발령서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해외 현지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의 근거 자료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과 절차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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