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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끝내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다시 나누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삼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부동산 등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막내가 자기 몫이 너무 적었다며 다시 나누자고 해서 지분을 조정해서 재분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미 등기까지 끝난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면 상속세와 별개로 증여세가 또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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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까지 마친 상속재산을 삼형제분이 다시 나누기로 하셨군요.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문제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ㆍ등록까지 마쳐 상속분이 일단 확정된 뒤에 형제들끼리 다시 지분을 나누면, 원래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속분이 줄어든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이 이루어져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와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 재분할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재분할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뒤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② 재분할 대상 재산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를 이미 마쳐 상속분이 확정된 재산인지, 아직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재산인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집니다. ③ 재분할이 단순히 형제간 합의에 의한 것인지,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질문자님처럼 등기를 마친 지 이미 몇 달이 지난 상태에서 재분할을 진행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둘째, 이 경우 초과 취득분은 형제자매 사이의 증여로 취급되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만 적용받게 되므로, 직계존비속 간 증여보다 세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상속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신고기한이 남아 있다면, 지금 재분할협의서를 다시 작성해 신고기한 내에 등기까지 마치면 증여세 없이 지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가장 먼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신고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재분할이라는 형식 대신 형제간 매매나 정산금 지급 등 다른 방법으로 지분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분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진행 전에 초과 취득분에 대한 증여세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실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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