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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비상장중소기업 주식 60% 상속,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되면 상속세 더 오르나요?

Q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60%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님과 상담했더니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평가한 금액보다 왜 더 높게 계산되는 건지, 할증률은 정확히 몇 %인지, 그리고 저희 회사처럼 중소기업이어도 예외 없이 이 할증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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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액에 20%가 더해진다니 상속세 부담이 생각보다 크시죠. 최대주주 할증평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등(이하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발행한 주식등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이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부친이 운영하시던 회사 주식 60%를 상속받아 최대주주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할증평가 대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할증률이 몇 %인지 - 보유 지분율과 무관하게 현재는 일괄 20%가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지분율 50% 초과 시 30%, 50% 이하 시 20%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현재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20% 단일 세율로 통일되었습니다. ② 중소기업·중견기업 예외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물론,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도 할증평가가 배제됩니다. 이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업·대규모 중견기업만 할증평가 대상에 남으므로, 회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할증평가 자체가 배제되는 법인 유형이 별도로 있는지 -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법인,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사업 개시 이후 계속 결손인 법인,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등은 중소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60%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할증평가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세무사님 설명과 달리 추가 20% 가산 없이 원래 평가액 그대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둘째, 세무사님이 할증평가를 언급하셨다면 회사가 평균매출액 5천억원을 넘는 대규모 법인이거나 중소기업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중소기업·중견기업 해당 여부부터 재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할증평가가 적용된다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20%가 그대로 가산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자산총액·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계속 결손 상태 등 별도의 할증평가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할증평가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식인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자체를 정밀하게 재검토해 평가액을 적정 수준으로 낮출 여지가 있는지 세무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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