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발령 임원에게 회사가 아파트를 사택으로 무상 제공하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요?

Q

저희 법인은 이번에 지방 공장으로 발령 난 상무님을 위해 근처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택으로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차료는 법인 명의로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택을 제공하면 상무님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건지, 회사 복지 차원이라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참고로 이 상무님은 저희 회사 주식을 5% 정도 보유한 주주이기도 합니다. 법인 입장에서 이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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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발령 임원분 사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시군요. 임원 사택 제공 시 근로소득 처리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6호 단서에서는 이때의 주주인 임원 중 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비출자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그리고 일반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소유하면서 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주주를 말하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질문 주신 상무님은 지분율이 5퍼센트로 1퍼센트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출자임원으로서 사택 제공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임원 사택 제공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해당 임원이 법인의 주주인지, 주주라면 지분율이 소액주주 기준인 발행주식총수 1퍼센트 미만 및 액면가액 합계 3억원 미만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소액주주 판단 시 본인 지분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되는지 여부 ③ 사택 제공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그 이용가액을 어떻게 산정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법인이 지급하는 임차료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위 상무님처럼 지분율이 1퍼센트를 넘는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 사택의 임차료 상당액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매월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이 상무님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거나 지분율 1퍼센트 미만이면서 액면가액 합계 3억원 미만인 소액주주였다면, 지방 근무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법인이 부담하는 아파트 임차료는 출자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정상적인 인건비 내지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로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임차료 수준의 적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사택을 제공받는 임원의 지분율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출자임원인지 소액주주인지부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자임원에 해당한다면 사택의 월 이용가액을 산정해 매월 급여대장에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고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해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차료 지급액이 인근 시세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해 두면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슈로 손금이 부인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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