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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쇼핑몰 무료 견본품 나눠주면 사업상증여로 부가세 내야 하나요?

Q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고객들에게 무료로 샘플(견본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업자가 물건을 공짜로 주면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나눠주는 견본품도 똑같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만약 과세된다면 세금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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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홍보를 위해 견본품을 적극 활용하고 계시다니 마케팅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네요. 견본품 제공 시 부가세 처리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를 내주더라도 판매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는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양도하는 견본품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 간(B2B) 견본품 제공에 대한 규정이고, 화장품 쇼핑몰이 일반 소비자 고객에게 무상 배포하는 이번 사안처럼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용 재화 무상 배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4에 따라 별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소비자 대상 견본품 배포도 결과적으로는 과세대상에서 빠지지만, 근거는 시행령 제20조 제1호가 아니라 이 기본통칙입니다. ▶ 화장품 견본품 무상 제공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진짜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형태인지입니다. 실제 판매 중인 정품과 동일한 용량, 동일한 포장 그대로 무상 제공하면 세무서는 이를 견본품이 아니라 정상적인 재화의 무상공급, 즉 사업상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정품보다 작은 용량(미니어처, 트라이얼 사이즈)으로 별도 제작하고 "판매용 아님", "견본품" 문구를 표시해야 견본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② 제공 목적과 대상입니다. 견본품은 신제품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배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특정 거래처나 특정인에게만 반복적으로 고가의 화장품을 무상 제공한다면 홍보 목적의 견본품이 아니라 사업상증여로 재구성되어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③ 매입세액공제와의 연동입니다. 견본품 제작에 들어간 원재료, 용기 등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았는데 추후 견본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시가 상당액에 대한 매출세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정품보다 작은 용량으로 별도 제작하고 비매품 표시를 한 견본품을 불특정 고객에게 배포하는 형태라면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 배포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정품을 포장만 그대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에는 견본품이 아니라 사업상증여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범위 내에서 산출되는 경우가 많아 세부담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반복적ㆍ대량으로 이루어지면 세무조사 시 지적 대상이 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견본품은 정품과 확실히 구분되도록 별도의 작은 용량 용기로 제작하고 포장에 "견본품", "비매품" 문구를 명확히 표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견본품 제공 내역(제공일, 수량, 배포 대상)을 기록해 두어 추후 사업상증여가 아닌 광고선전용 배포임을 소명할 자료를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정 고객에게 정품을 그대로 무상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상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을 감안해 시가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반영해 신고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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