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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차이와 무기장가산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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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디자인 외주 작업을 하면서 수입이 발생했는데, 장부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는데 주변에서 장부 없이도 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다르고 저는 어느 쪽이 적용되는 건지, 그리고 장부를 안 써서 따로 불이익(가산세 같은 것)을 받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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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한 줄 없이 신고 기한만 다가오니 막막하시죠. 추계신고 경비율 제도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80조제3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때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신고내용에 탈루·오류가 있거나 장부·증빙서류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추계 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두 방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로 가릅니다. ▶ 추계신고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 -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비용)를 먼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 증빙 없이 수입금액 전체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산출하므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② 적용 기준 -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인적용역 포함)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 등은 3,600만원 미만,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6,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이 금액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디자인 등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기준금액이 2,400만원으로 낮아 첫해라도 수입이 조금만 늘면 기준경비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7,500만원·1억5천만원·3억원은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으로 이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③ 무기장가산세 - 소득세법 제81조의5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기장한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과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올해 처음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셨다면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판단되고, 대부분 소규모사업자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 무기장가산세 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다만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통상 단순경비율보다 낮게 고시되어 있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면서 증빙자료도 없다면 필요경비 인정 폭이 좁아지므로, 매입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 등 최소한의 지출 증빙이라도 정리해 두는 것이 세액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홈택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서비스에서 업종코드와 수입금액을 확인해 적용 방식을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 입출금 내역 등 남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 공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사업자 해당 여부와 무기장가산세 부과 가능성은 수입 규모와 업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함께 수입금액과 경비율 적용 구간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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