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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사에서 상여로 소득처분 통지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저희 회사 대표이사인데 몇 년 전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법인세를 추징하고, 그 금액을 전부 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정확히 뭔지, 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왜 하필 상여로 처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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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추징과 상여 소득처분 통지를 받으셨군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빌려 쓰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시가는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기준 연 4.6%)을 시가로 봅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통지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시가 산정 기준이 맞는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정당하게 적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인정이자 계산 기간과 가지급금 잔액 산정이 정확한지 - 실제 대여 시점, 상환 내역, 계산 일수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③ 소득처분이 상여로 확정되는 근거 -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익금산입액의 귀속자가 임원인 대표이사로 특정되었기 때문에 상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가지급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다만 적용된 이자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로 잘못 계산되었거나 그 반대인 경우라면, 이자율 적용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상여 처분은 귀속자가 대표이사 개인으로 명확한 이상 원칙적으로 뒤집기 어렵고, 그 결과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인정이자 계산 명세(적용 이자율, 계산기간, 가지급금 잔액)를 재검토하여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이의가 없는 부분은 조기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셋째, 향후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정상적인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특수관계인 거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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