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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장 2곳, 부가세 신고를 사업자단위과세로 통합할 수 있나요?

Q

저는 서울 강남에 본점을, 인천에 소규모 물류지점을 두고 개인사업(도소매업)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왔는데, 지점 재고를 본점으로 옮길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해서 번거롭고 신고도 두 번씩 해야 해 부담이 큽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면 등록번호가 하나로 통합되고 재화 이동도 공급으로 안 본다고 들었는데, 사업장이 두 곳뿐이어도 신청 가능한지,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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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간 재화를 옮길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도 사업장마다 따로 해야 한다면 실무 부담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바로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질문 주신 상황에 맞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조 제1항). 사업장 단위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별로 따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이미 사업장별로 등록되어 있는 귀하께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제2기(7~12월)부터 적용받으려면 2026년 6월 1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본점(주사무소)에 하나의 등록번호만 부여되고, 지점은 별도의 등록번호 없이 본점 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본점(주사무소) 소재지가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결정·경정 업무가 모두 본점 하나로 일원화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등록번호 통합 효과 : 지점 명의로 운영해온 카드단말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거래처 등록정보 등을 본점 등록번호로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② 재화의 공급의제 배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본문은 사업장 간 판매목적 재화 반출을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이 공급의제에서 제외되어 지점과 본점 간 재화 이동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부가가치세 등록·신고만 통합될 뿐, 지방소득세 안분신고나 사업장별 인허가 문제는 별도로 남으므로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지점 재고 이동이 잦고 그때마다 세금계산서 발급 부담이 크다면 사업자단위과세 전환의 실익이 뚜렷합니다. 반출 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 부담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둘째, 사업장이 두 곳뿐이라도 신청 제한은 없습니다. 법문상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면 되므로 지점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다만 지점 소재지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이나 사업장별 인허가 조건이 있다면, 통합 후에도 유지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받고 싶다면 개시일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 전환(변경)등록신청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환 전에 지점 명의로 개설된 카드단말기, 계좌, 거래처 등록정보를 본점 등록번호로 바꾸는 실무 준비를 병행해야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환 이후에도 사업장별 손익 관리가 필요하다면 내부 회계상 부문별(사업장코드) 관리는 계속 가능하니, 세무 신고 통합과 내부 손익 관리를 분리해서 설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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