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살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8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따로 증여받은 돈도 없고 대출과 그동안 모은 예적금으로 산 건데, 왜 이런 통지가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명을 제대로 못 하면 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의 집을 사야 이런 통지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상치 못한 통지를 받고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실제 증여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 대비 재산 취득 규모가 크면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취득자 본인이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국세청이 입증을 요구한 경우 취득가액의 80% 이상(다만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자금출처로 소명하면 나머지 미소명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자금출처 소명 통지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소명 통지는 실제 증여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 전산이 나이·직업·신고소득·재산변동 내역을 비교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보이는 경우 표본을 추출해 발송합니다. 즉 실제로 증여를 받은 적이 없어도 소득 대비 취득가액이 크면 통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80% 이상을, 10억원 이상이면 취득가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소명하면 되므로, 8억원 아파트라면 6억 4천만원 이상을 자금출처로 입증하면 나머지 1억 6천만원은 별도 소명 없이도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소명 가능한 자금출처는 본인 명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 예적금 인출내역, 금융기관 대출금(부채), 전세보증금 반환액, 퇴직금 등이며, 각 항목별로 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자금의 흐름을 뒷받침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증여를 받은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명 절차를 통해 자력 취득임을 입증할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 소명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라도 취득가액 전체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한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셋째, 자산 취득 시 통지 대상이 되는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국세청이 취득자의 소득·연령·기존 재산 대비 취득가액이 이례적으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30대 초반 무주택자가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확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매수자금의 출처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적금 잔고증명, 대출약정서, 전세보증금 반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 기한 내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출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이후 원리금 상환 과정 역시 국세청이 사후 관리하므로, 상환 자금의 출처도 본인 소득 범위 내에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취득가액의 80%(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명확히 소명할 자신이 없다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세무사와 함께 자금 흐름을 미리 점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