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의 상가 건물을 제가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증여보다는 매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가 시가는 10억원 정도인데 제가 자금이 부족해서 6억원에 사기로 아버지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매매계약서를 쓰고 대금도 계좌로 주고받을 예정인데, 이렇게 6억원에 사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상가 매매라 증여세가 걱정되시는군요.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이번 거래는 제35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사안은 부자간 거래이므로 제1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 저가양수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시가 산정 기준 — 상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시가를 산정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사안처럼 이미 10억원이라는 시가가 확인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과세요건 충족 여부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가 관건입니다. 시가 10억원의 30%는 3억원이므로 이 사안의 기준금액은 3억원이 됩니다.
③ 증여재산가액 계산 —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차액 전부가 아니라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시가 10억원, 매매대금 6억원이므로 차액은 4억원이고, 이는 기준금액인 3억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둘째,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4억원에서 기준금액 3억원을 차감한 1억원입니다. 즉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대금을 주고받더라도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셋째, 증여세는 실제 매매대금 6억원이 아니라 위 1억원을 과세표준의 출발점으로 삼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기준 5천만원, 10년 합산)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매매대금을 6억원보다 높여 시가와의 차액을 3억원 미만으로 맞추면 애초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이 10억원보다 낮게 나온다면 기준금액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6억원으로 거래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셨다면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