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생활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Q

저는 지방의 한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매달 사례비 명목으로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종교인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생활비와 별도로 받는 종교활동비도 있는데 이것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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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소득 신고를 챙기려니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 실무에서 여전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종교인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및 이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에 따라, 종교단체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종교활동비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학자금·식사대 등은 애초에 종교인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 종교인소득 신고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선택 여부 ② 사례비(생활비) 중 종교활동비, 식사대 등 비과세 항목을 얼마나 정확히 분리해 두었는지 ③ 기타소득 선택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율 구간 적용 여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연간 종교인소득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산정됩니다. 2천만원 이하 금액은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분은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분은 30%, 6천만원 초과분은 2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어, 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개척교회 사역자분들은 실효세율이 매우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근로소득으로 선택하면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를 적용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이 많거나 카드 사용액이 큰 경우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이슈와 연계되는지는 교단·교회 내부 규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종교활동비는 교회가 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사용 목적이 명확하다면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생활비와 종교활동비 명목을 통장이나 지급명세서상 분리해 두신 것 자체는 올바른 처리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지금까지 무신고 상태였다면 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늦었더라도 기한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연간 생활비 총액과 종교활동비 총액을 구분해 정리한 뒤,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적용 시 세부담과 근로소득 선택 시 세부담을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셋째, 한 번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방식을 선택한 이후에도 다음 과세기간에는 다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매년 소득 구성과 공제 항목 변화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재검토하시면 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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