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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랑 회사에서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 둘 다 비과세인가요?

Q

저는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니는 회사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조금 더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회사가 별도로 주는 지원금도 똑같이 세금이 안 붙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직해서 연말정산할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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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육아휴직,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여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비과세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급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같은 조 각 목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까지 비과세로 열거해 놓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모든 대가를 포괄하고, 비과세로 정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과세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근거와 지급 주체 ②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③ 두 금액이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가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급여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전액 비과세이며 회사의 급여대장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도 애초에 잡히지 않습니다. 둘째,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추가로 챙겨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명칭이 지원금이든 격려금이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기초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고용보험급여와 달리 회사 지원금은 세금이 그대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회사 지원금이 소액이거나 복지 명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별도의 비과세 근거 조항이 없는 이상 원칙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이미 비과세로 확정된 금액이므로 세금 문제로 별도로 챙기실 부분은 없습니다. 둘째, 회사 지원금은 지급 시점에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급여명세서와 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으로 정상 반영되는지를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직 후 해당 과세연도 연말정산에서는 그해 지급받은 회사 지원금만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총급여에 포함되고,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애초에 과세소득이 아니어서 총급여나 연말정산 대상 자체에서 빠진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정산 내역을 확인하실 때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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