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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비트코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Q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업비트 계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세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데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 가상자산을 어느 시점, 어떤 가격 기준으로 평가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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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상을 치르시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가상자산 상속재산 평가까지 챙기시려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예금이나 부동산과 달리 시세 변동이 크고 평가 기준일도 헷갈리기 쉬운 재산이니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에서는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주요 원화마켓 거래소)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전 1개월과 후 1개월, 즉 총 2개월간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아버님이 보유하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국세청장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라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가상자산 상속재산 평가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보유 거래소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의 일평균가액을 정확히 산출했는지 ③ 고시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되거나 개인지갑(콜드월렛)에 보관된 경우 시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④ 신고서에 첨부할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증빙을 빠짐없이 갖추었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업비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간 업비트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째, 만약 고시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이 있다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활용하거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 거래소나 지갑에 자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각각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뒤 합산해야 하므로 누락되는 계좌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업비트 등 이용 거래소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1개월간의 일평균가액 자료와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수량이 기재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그인 이력이나 거래내역서를 함께 확보해 두시면 평가액 산출 근거와 상속재산 누락 방지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고시 거래소가 아닌 곳이나 개인지갑 보유분이 있어 시가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위험이 있으므로 세무사와 함께 신고 전 평가액을 최종 점검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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