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계좌에서 뺀 돈, 사용처 소명 못하면 상속세 내야 하나요?

Q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약 1년 전부터 은행 계좌에서 몇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을 인출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이 인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보내왔는데, 아버지가 어디에 쓰셨는지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명을 못하면 이 돈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얼마부터 소명 대상이 되는지, 일부만 소명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상속개시 전 인출금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규정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등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같은 항 제2호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별개 규정입니다). 여기서 '재산 종류별' 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뉘며, 예금 인출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해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보는 구체적 사유는 같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그중 용도 불분명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소명 의무 자체가 없다는 규정은 같은 조 제4항에 있습니다. ▶ 인출금 소명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소명 대상 금액 산정 - 동일한 재산 종류에서 발생한 인출액을 합산해 기준금액(1년 2억원/2년 5억원) 도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소명 면제 기준 -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인출총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소명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일부 소명 시 처리 방식 - 전액이 아니라 미소명 부분만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며, 소명된 부분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인출총액이 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에 미달한다면 애초에 소명 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보낸 통지 내용상 인출총액이 실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용도 불명 금액이 인출총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전액이 소명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출총액이 3억원이라면 20%인 6천만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6천만원, 그 미만으로만 용도가 불분명해도 소명 의무 자체가 없는 구조입니다. 셋째, 이 기준을 넘는 미소명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병원비·생활비·증여 등 실제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한 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인출 시점별로 계좌 거래내역을 정리해 사용처를 뒷받침할 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납부 확인서, 차용증 등)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금액만 사용처가 확인된다면 나머지 미소명 금액이 20%·2억원 기준 미만이 되도록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인출금이 실제로는 아버지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문제로 전환될 수도 있어, 자금 흐름 전체를 세무사와 함께 재구성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