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법인 설립 당시 아버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셨지만, 세무상 편의를 위해 주식은 제 명의로 등재했습니다. 실제 경영과 배당금 관리는 전부 아버지가 해오셨는데, 최근 국세청에서 이 지분에 관해 증여세 부과 예정 통지를 저희 가족에게 보내왔습니다. 명의만 빌려드린 것뿐인데 왜 증여세가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통지서에 세금을 실제로 내야 할 사람이 저인지 아버지인지도 헷갈립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증여세 부과 통지에 많이 놀라셨겠어요.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규정부터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증여 의사나 재산 이전이 없었더라도,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 단서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분부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이라면 증여의제일도 2019년 이후이므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아드님이 아니라 아버님께 있습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납세의무자 확인입니다. 통지서상 납세의무자가 아드님인지 아버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소유자 과세 원칙(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아버님이 납세의무자여야 정상이며, 절차상 아드님 앞으로 잘못 통지됐다면 그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② 조세회피 목적 유무입니다. 대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이 아닌 실제소유자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신탁 당시 실제로 회피되거나 감소된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③ 증여의제 시기입니다. 주식은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증여시기는 실제 명의개서일이 아니라 주식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이 시점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므로, 오래전 명의신탁도 뒤늦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납세의무자입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사람은 원칙적으로 아버님이며, 아드님은 명의자로서 직접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버님이 실제로 출자하고 경영·배당금 관리를 해오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가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예외 입증책임을 실제소유자에게 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발기인 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를 빌린 것인지, 최대주주 할증평가나 배당소득 누진 회피 같은 실질적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사전통지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인 설립 경위, 자금 출처 증빙, 배당금의 실제 귀속 내역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통지서상 납세의무자 기재가 실제소유자 과세 원칙에 맞는지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과세가 확정될 경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때는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를 얼마나 촘촘히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셋째, 지금 아버지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향후 추가 증여의제 리스크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통지된 증여세를 없애주는 조치는 아니므로 별개 전략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