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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인부 일당 현금으로 줬는데 지급명세서 안 냈다고 가산세 통지 왔어요, 매달 제출해야 하나요?

Q

소규모로 건설업을 하면서 공사 현장에 일용직 인부를 여러 명 써서 매일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지급명세서는 따로 챙긴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왜 매달 제출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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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놓치셨군요. 왜 매달 제출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지급한 일당은 8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고, 이는 매달 반복되는 의무입니다.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지급 사실 자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1만분의 25(0.2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산정됩니다. 다만 미제출 가산세에 한해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10만분의 125(0.125%)로 절반 경감되므로, 지금 시점에서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미제출 가산세와 지연제출 가산세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제출하는 시점이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0.25%→0.125%)이 달라지며, 이 경감은 미제출 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불분명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가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지급금액이 실제 지급한 일당 총액과 일치하는지 대사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인부별 지급일과 지급액을 정확히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향후 소명의 핵심입니다. ③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원천징수 자체와는 별개의 협력의무 위반이므로, 원천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했는지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는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사전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 가산세가 확정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의견제출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이라도 밀린 지급명세서를 신속히 제출하면 가산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인부별 인적사항과 지급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하면 오히려 불분명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장 출역일보나 계좌이체 내역, 서명한 노무비 지급대장 등을 최대한 확보해 지급 내역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산세는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지 않은 개월 수만큼 누적될 수 있으므로, 몇 달치가 밀려 있는지부터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세무서의 사전통지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면서, 밀린 지급명세서를 동시에 기한 후 제출로 처리하여 가산세율 경감 구간을 적용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앞으로는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일정을 고정해 관리하고,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전환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밀린 개월 수가 많거나 지급액 규모가 크다면 가산세 총액과 소명 자료의 정합성을 세무사와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하는 것이 이중 부과나 추가 소명 요구를 피하는 길입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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