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생 친구가 있습니다 면접 때 근무를 하게 될시 자신이 빠져야하는 날들을 이야기하며 가능하냐 물었고 저희 쪽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주 20시간중 하루를 빠지게 되어 16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근무 첫주와 근무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줘야하나요?
1)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근이라기 보다는) 무급휴가로 보고 근로하지 않은 날은 임금공제하지만 주휴수당은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2) 첫 주는 그 주 중도 입사한 경우는 제외되겠지만 마지막 주는 익월과 걸쳐 있는 경우 익월에 마지막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을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