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9세 직장인이고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연간 총급여는 2,800만원이고 아내는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연 1,500만원 정도입니다. 전세로 거주 중이며 별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부부가 각자 신청해야 하는지,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맞벌이로 두 자녀를 키우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챙기려니 소득요건과 신청방법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가구원 구성(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미만(같은 항 제2호),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같은 항 제4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00조의27은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해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는 총칙 규정이고, 구체적인 신청자격(소득요건·재산요건)은 제100조의2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으로 자녀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이 종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현행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느 가구유형 기준에 해당하는지
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하는 점
③ 재산요건(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충족 여부와 신청기한(정기·기한후·반기) 준수 여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남편의 총급여 2,800만원과 아내의 사업소득 1,500만원을 합하면 부부합산 총소득이 약 4,3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기준금액인 4,400만원 미만에 해당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전세로 거주하며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재산요건(2억4천만원 미만)도 충족될 것으로 보여 근로장려금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장려금 역시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므로 총소득 4,300만원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요건도 마찬가지로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산정되므로 부부가 각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1인이 가구 대표로 신청해야 하며, 양쪽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정기신청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부 중 1인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5%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반기신청 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데, 아내분이 사업소득자이므로 반기신청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정기신청 또는 기한후신청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