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나요?

Q

저희 회사는 3년 전 사업 부진으로 결손이 발생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거래처인 채권자와 협의해 미지급금 4억 원을 탕감받기로 했는데, 재무상태표상에는 이월결손금이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으로 처리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상 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만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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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이 채무면제이익을 그냥 "빚 갚을 돈이 굳었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다가, 정작 법인세 신고서에서 예상 못한 세금을 마주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원칙과 이월결손금 보전 예외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만큼 부채가 줄어 순자산이 증가하므로,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 즉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하여 그 후 과세표준 계산 시 아직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결손금을 뜻합니다. 15년이 지나 공제시한이 도과한 결손금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에서 제외되어 보전 재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 채무면제이익 처리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② 재무상태표(결산서)상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상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③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했다는 사실을 세무조정을 통해 어떻게 표시했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재무상태표상 이월결손금과 세무상 이월결손금 금액이 다르게 표시돼 있다면, 익금불산입 한도는 재무상태표 금액이 아니라 세무상 이월결손금, 즉 법인세 신고 시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상 결손금은 과거 이익잉여금 처분이나 무상감자 등으로 이미 소멸된 경우가 많아 세무상 잔액과 다르게 표시되곤 합니다. 둘째, 채무면제이익 4억 원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그대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채무면제이익 전액이 아니라 세무상 이월결손금 한도 내 금액만 익금불산입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셋째, 반대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 표시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아 있다면, 그 세무상 잔액 범위까지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 등 세무조정 내역을 갖추어야 추후 세무조사에서 다툼이 없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결산 확정 전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를 통해 정확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을 먼저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과다하게 익금불산입해 추후 가산세를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은 결산 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에 반영하거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뒤,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면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보전 충당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신고기한이 지난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을 잘못 처리해 세금을 과다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신고 자체를 누락했다면 기한후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여부는 신고 이후라도 경정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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