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주택 세대주로 2023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25만원씩 납입하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총급여는 6,500만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받은 소득공제를 반환해야 하는지, 구입 이후엔 공제를 전혀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가입한 지 5년이 안 된 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추징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내 집 마련을 앞두고 그동안 성실히 넣어온 청약저축의 세제 혜택까지 놓치지 않으려 꼼꼼히 따져보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포함)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300만원의 40%)이며, 이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그동안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 감면세액)를 추징세액으로 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매년 새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시점을 기준으로 그 해에 한해 판단한다는 점
② 연 300만원 납입한도와 40% 공제율, 최대 120만원이라는 공제 한도
③ 가입 후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할 경우 부과되는 추징세액의 존재와 그 예외 사유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질문자님은 총급여 6,500만원으로 7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소득공제는 문제없이 받아온 것입니다. 둘째, 하반기에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과세연도에 정당하게 받았던 소득공제를 소급해서 반환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그 과세연도의 12월 31일 현재는 유주택자가 되므로, 그 해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대주 요건 미충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이후에도 다시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공제가 계속 배제됩니다. 셋째, 주택을 취득했다고 해서 저축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 유지하기만 하면 5년 이내 해지에 따른 추징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잔금 지급일이 그 해 12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계약 및 잔금 일정을 세울 때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을 취득한 이후라도 저축 계좌 자체는 해지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해지하면 추징세액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 사정상 부득이하게 5년 이내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지 전에 그동안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과 시행령상 산식에 따른 추징세액 중 더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는 점을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료나 저축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미리 확인한 뒤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