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운영하던 음식점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가게를 통째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시설, 집기, 재고, 임차권, 거래처까지 전부 넘기려는데 제가 받아야 할 미수금 일부와 개인적으로 보유한 사업과 무관한 건물은 넘기지 않고 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부를 빼고 넘겨도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아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업원까지 전부 데려가야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오랜 시간 애써 키운 가게를 넘기기로 결정하신 것만으로도 여러 생각이 많으실 텐데, 마지막까지 세금 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포괄양수도 요건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이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1호 미수금에 관한 것, 2호 미지급금에 관한 것, 3호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켜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즉 미수금과 사업에 직접 쓰이지 않는 건물을 빼는 것은 법령이 직접 허용한 예외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포괄양수도 판단에 지장이 없습니다.
▶ 사업양수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넘기는 자산과 부채가 시설, 재고, 임차권, 거래처 관계 등 사업의 실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경영 주체만 바뀌는 구조인지
② 제외하려는 항목이 시행령 제23조가 열거한 미수금·미지급금·사업무관 부동산의 범위 안에 있는지, 혹은 실제 영업에 쓰이던 자산까지 임의로 빼는 것은 아닌지
③ 종업원을 반드시 전부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
④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에게 발생하는 부가세 리스크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미수금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정면으로 해당하는 예외이므로 이 부분만으로 포괄양수도가 부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둘째, 건물 제외는 그 건물이 실제 영업에 쓰이던 매장 건물인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보유한 별개 부동산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후자라면 제3호에 해당해 문제없지만, 영업에 직접 쓰이던 건물을 빼면서 사용관계도 이전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훼손되어 포괄승계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종업원은 전원을 그대로 데려가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경영 주체만 바뀌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종전 종업원을 모두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양수도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실무 판단입니다. 다만 핵심 인력의 승계 여부는 사업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계약서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제외하는 미수금·건물이 시행령 제23조 각 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수인계 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외하려는 건물이 영업용 자산인지 애매하다면 무리하게 포괄양수도로 처리하기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거래징수한 뒤 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부가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하고 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므로 세부담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무엇보다 폐업 전에 양도인이 해당 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신고·납부 없이 폐업해 그 부족세액을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모자라면, 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기한후신고로 정리해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