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서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세금이 확 늘어난다는데 맞나요?

Q

저는 올해 만 56세로, 10년 전 가입한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지난해부터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딸 결혼자금으로 8천만원이 급히 필요해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할까 고민 중인데,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부담되는지, 지금 받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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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 결혼을 앞두고, 그동안 노후를 위해 불려온 연금 자산을 어떻게 찾아야 세금을 덜 낼지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서 인출한 금액이 ①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제외) ②만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③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되어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나이별로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지방소득세 포함 5.5%, 4.4%, 3.3%)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거나 요건 없이 일시금으로 찾으면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저율 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 부분은 연금외수령 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과세됩니다. ②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IRP로 옮겨 과세이연된 부분)은 연금수령요건을 갖추면 실제수령연차별로 10년 이하분 70%, 10년 초과~20년 이하분 60%, 20년 초과분은 50%만 과세되지만(2026.1.1. 이후 수령분부터 시행), 연금외수령 시에는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전액이 과세됩니다. ③ 초과인출한 만큼 이후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도 줄어들어 남은 기간의 저율과세 혜택이 축소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8천만원을 한도 초과로 인출하면 이연퇴직소득분은 퇴직소득세 전액, 나머지(세액공제 원금·운용수익)는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어 지금까지의 3.3~5.5% 저율과세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둘째, IRP와 연금저축펀드 중 어느 계좌·재원(원금·운용수익·이연퇴직소득)에서 인출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8천만원을 한 번에 초과인출하기보다 한도 내 금액은 정상 수령하고 부족분은 다른 자금으로 충당하거나 초과인출 규모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과인출이 꼭 필요하다면 이연퇴직소득 비중이 낮은 재원부터 인출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시고, 인출 시점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늦춰 연차를 채우면 한도가 늘어나므로 인출 전 운용사에 한도와 재원별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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