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회사에서 받은 RSU가 베스팅되면 국내 자회사가 원천징수까지 해야 하나요?

Q

저는 국내 자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미국 모회사로부터 RSU(제한조건부주식)를 부여받아 이번에 일부 물량이 베스팅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베스팅된 주식의 시가만큼 근로소득으로 보고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겠다고 안내했는데, 해외 모회사 주식인데도 국내 자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나중에 이 주식을 팔면 세금을 또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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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그룹사에서 RSU를 지급받는 임직원분들이 최근 부쩍 늘면서, 베스팅 시점의 세금 처리 때문에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특히 원천징수 주체가 왜 국내 자회사인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RSU는 임직원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부여받는 보상이므로, 부여(Grant) 시점이 아니라 베스팅 조건이 충족되어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이 위 규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외 모회사가 주식을 직접 교부하더라도 국내 자회사가 그 보상비용을 모회사에 정산(recharge)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구조라면 국내 자회사가 실질적인 소득 지급자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무상 유력한 견해입니다. 다만 이는 개별 리차지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와 체결된 비용정산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RSU 과세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베스팅일 현재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해외 거래소 종가와 적용 환율 기준일) ② 국내 자회사와 해외 모회사 간 비용정산(recharge) 약정 존재 여부 ③ 원천징수세액이 연말정산에 정상 반영되는지, 누락 시 가산세 리스크 ④ 베스팅 후 주식을 보유하다 매도할 때 발생하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문제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베스팅 시점에 시가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인사팀이 원천징수를 안내한 것은 적법한 처리로 보시면 됩니다. 둘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 자회사인지 여부는 비용정산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 자회사가 인건비로 손금 처리하거나 모회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고, 반대로 해외 모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정산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반영해야 할 수 있어 회사 내부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베스팅 이후 주식을 매도해 발생하는 처분차익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규정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5년 미만이면 이 매도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5년 이상이면 베스팅일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이중과세 없이 제118조의7의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제118조의5에 따라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로 신고·납부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베스팅이 이루어질 때마다 회사(또는 해외 본사 인사팀)로부터 시가 산정 근거와 원천징수 내역서를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입증자료로 그대로 활용됩니다. 둘째,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구조라면 근로소득 누락으로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해당 소득을 직접 반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국내 계속 거주기간 5년 이상이어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최소화하며 조속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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