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팔로워 3만 명 정도인 SNS 계정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인데 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여러 광고주로부터 현금은 전혀 받지 않고 로봇청소기, 에어프라이어 같은 가전제품만 협찬받아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물건만 받았을 뿐 통장에 돈이 들어온 적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잡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건만 받고 현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으니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세법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협찬 물품도 엄연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체험하고 후기를 게시해주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 목적의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하며, 그 대가를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받았다고 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협찬받은 가전제품의 시가 상당액이 그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세법상으로는 이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인플루언서 협찬 소득 과세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대가성 여부 - 체험 후 반납하는 조건이 아니라 후기 게시를 조건으로 물품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왔다면 인적용역 대가로 봅니다.
② 소득 구분 - 협찬이 일시적·우발적 수준이면 기타소득,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전환됩니다.
③ 원천징수 여부 - 광고주는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이라는 특성상 실무에서는 원천징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연간 몇 차례 수준으로 협찬을 받아 후기를 올리는 정도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받은 물품의 시가 중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만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둘째, 광고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1차적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광고주는 협찬 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어야 하지만, 물품 지급이라는 특성상 이 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실무상 매우 많습니다. 다만 원천징수가 누락됐다고 해도 소득을 얻은 인플루언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별개로 남아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신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월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협찬을 받아 사실상 광고 채널처럼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등)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그간 받은 협찬 물품 내역과 시가를 정리해 소득 규모와 빈도를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빈도가 낮으면 기타소득으로,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전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면 다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시고,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과거 연도분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며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협찬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