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비상장 제조업체 주식 8,000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폐쇄적인 가족회사라 시가라고 할 만한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서 평가한다고 안내받았는데, 정확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말도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친상을 치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 지분 평가까지 직접 챙기셔야 하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매일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없어, 상속세 신고 시 별도의 법정 산식을 거쳐야 한다는 점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데, 제54조 제1항 본문상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되(부동산등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2와 3),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순손익가치는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최근 3개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에 3, 2, 1의 가중치를 곱해 합산한 금액을 6으로 나눈 값을, 순손익가치환원율(현재 연 10%)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재무제표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액을 정확히 산출했는지, 세무조정 및 비경상적 손익 반영 여부
② 순자산가액 산정 시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장부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상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재평가했는지
③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가중치가 3:2가 아닌 2:3으로 바뀌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예를 들어 최근 3개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이 1년 전 200원, 2년 전 마이너스 100원, 3년 전 400원이면 가중평균 순손익액은 (200×3-100×2+400×1)÷6=약 133.3원, 환원율 10% 적용 시 순손익가치는 1,333원입니다. 순자산가치가 10,000원이라면 가중평균가액은 (1,333×3+10,000×2)÷5=4,800원으로 순자산가치의 80%인 8,000원에 미달하므로, 최종 평가액은 8,000원이 됩니다. 실적이 부진했던 자산가 회사일수록 이 하한 규정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둘째, 설립한 지 3년이 되지 않았거나 최근 3년 연속 결손이 있는 법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따지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므로, 귀하의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가족회사라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부터 판단해야 가중치 적용이 달라집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 자료를 세무사에게 넘겨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각각 산출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기한후신고로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비상장주식 평가는 계산 항목이 많고 부동산 재평가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단에서 실수가 잦으므로, 신고 전 세무사를 통해 평가액을 한 번 더 검증받으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