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이월결손금도 우리 회사가 승계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A법인은 동종업계 B법인을 흡수합병하기로 했습니다. B법인은 설립 5년차 회사로 최근 몇 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8억원 정도 있는데, 합병대가로 B법인 주주들에게 저희 회사 신주를 90%, 현금을 10%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합병 후 저희 A법인이 B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아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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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이월결손금까지 승계할 수 있을지는 합병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을 갖추면 승계는 가능하지만, 아무 소득에나 자유롭게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해 다른 결손금과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44조 제2항 각 호는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 주주등이 합병으로 받는 주식등의 가액이 합병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그 주식등이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배주주등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보유할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그 비율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적격합병으로 인정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해 비적격합병이 되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과 동시에 소멸하고 승계되지 않습니다. ▶ 이월결손금 승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신주 배정비율이 합병대가의 80% 이상인지 - 신주 90%, 현금 10%로 설계하셨다면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②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는지 - 설립 5년차이므로 이 요건도 충족합니다. ③ 근로자 승계 비율이 80% 이상이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하는지 - 이 부분은 합병 실행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사후관리 요건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말씀하신 사안은 신주 90% 배정으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고, 설립 5년차 법인 간 합병이라는 점에서 사업목적 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근로자 승계 비율 80% 요건은 합병 시점에 명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인사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설령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이월결손금 8억원을 승계받더라도,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손금은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같은 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A법인은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합병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신주와 현금의 배정비율, 근로자 고용승계 계획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언제든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병 후에는 B법인 승계 사업부문과 A법인 기존 사업부문의 손익을 별도 관리계정으로 구분경리해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병 이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승계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확히 작성해 신고하시고, 만약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사업연도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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