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28년간 직접 경영해 오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중견기업, 연매출 약 2천억원)를 이번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대표이사로 22년간 재직하셨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상무이사로 이 회사에서 근무해왔고 상속 후 대표이사로 취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제한도는 얼마이며 상속 이후에도 계속 지켜야 하는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 키워온 회사를 자녀가 이어받는 일은 창업주와 자녀 모두에게 남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 승계가 흔들릴 수 있어 마련된 제도가 가업상속공제이니, 사안을 법 규정에 비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가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경영기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호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제2호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제3호는 30년 이상 600억원이 한도입니다. 28년간 경영하셨다면 제2호에 해당해 400억원 한도이며, 600억원(제3호)은 경영기간 만 30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 가업상속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피상속인 요건 -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했는지, 영위기간 50% 이상·10년 이상·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 중 하나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는지
② 상속인 요건 -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여부
③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 - 업종·지분·고용 유지를 계속 충족할 수 있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경영기간 28년은 300억원이 아니라 400억원 한도 구간입니다. 30년을 채우기 전 상속이 개시되면 600억원 한도는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지분 45%는 40% 기준을, 대표이사 22년 재직은 '영위기간 50% 이상'과 '10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상속인 요건은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셋째, 5년 전부터 상무이사로 근무했다면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등재되고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공제가 최종 확정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상속세 신고기한(거주자 6개월, 상속인 전원 비거주자 9개월) 내에 임원·대표이사 취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기한후신고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된 업종 임의 변경,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을 하지 않고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을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공제세액에 위반비율을 곱한 금액과 이자상당액이 함께 추징되므로 매년 고용 현황을 점검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가업상속재산 범위와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상속 전 미리 시뮬레이션해 두면 공제금액 산정과 사후관리 대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