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임대소득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Q

저는 국내에 거주하는 직장인인데 3년 전 필리핀 마닐라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현지 부동산관리업체를 통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필리핀 계좌로 입금되고 있고 현지에서 임대소득세도 내고 있는데, 이 소득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로 또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까지 신고하면 이중으로 과세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임대료가 쌓여서 계좌 잔액이 꽤 커졌는데 이것도 따로 신고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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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부동산을 사두고 현지에서 임대료를 받고 계시다면, 이미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으니 한국에서까지 또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 의무가 있고, 다만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집니다. 필리핀 등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임대해 얻는 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종류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소득세법 제19조) 국내에서 얻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지에서 이미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셨더라도 국내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신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는 구조입니다.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국외 부동산임대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②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얼마나,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③ 임대료가 입금되는 해외 계좌 잔액 수준에 따라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필리핀 임대소득은 국외원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얻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됩니다. 임대료에서 현지 재산세,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며,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과거 연도분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발생하므로 정리가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둘째, 필리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한도(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를 초과하는 세액은 그 해에 바로 공제되지 않지만, 2021년 과세기간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어 현재도 그 기간 내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이월공제 기간 안에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료가 쌓이는 해외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연도분이 있다면 자진 기한후신고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부동산 매입일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수입과 현지 납부세액, 계좌 잔액 추이를 연도별로 정리해 신고 누락 여부와 규모를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5억원 초과가 확인되는 연도가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연도가 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함께 진행해 가산세와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과 이월공제 적용은 실제 소득금액과 세율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납세증명서 등 자료를 준비해 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세액을 산출한 뒤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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