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법인 가공경비가 적발돼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됐다는데, 근로소득세가 왜 저한테 부과되나요?

Q

저는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이사입니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수년간 가공경비를 손금에 반영한 사실이 적발됐고, 세무서는 사외유출된 자금의 실제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면 전부 저에게 상여로 처분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돈을 실제로 쓴 적이 없는데도 제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실제로 가져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가공경비 적발만으로도 부담이 큰데, 근로소득세 고지까지 예고되니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왜 이런 구조로 과세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법인세법 제67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위임하고, 구체적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있습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가 주주등이면 배당, 임원·직원이면 상여, 법인이거나 사업 영위 개인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단서에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귀하의 사안처럼 가공경비로 손금 처리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세무서는 이 단서에 따라 전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 인정상여 소득처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사외유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지 - 손금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이 실제로 법인 밖으로 빠져나갔음이 확인돼야 합니다. ② 귀속자가 실제로 불분명한지 - 이미 밝혀졌는데도 편의상 대표자 상여로 처분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③ 대표이사가 여럿이거나 실질 지배자가 따로 있으면 누구를 대표자로 볼 것인지. ④ 원천징수의무 발생 시기와 그에 따른 가산세 리스크.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귀속불분명 인정상여는 대표이사가 실제로 돈을 가져갔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사외유출된 금액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밖에 없고, 귀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내가 쓰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둘째, 다만 실제 귀속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주주나 다른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자금흐름·계좌내역·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그 실질 귀속자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이면 형식상 직함이 아니라 실질 경영·지배자를 대표자로 봅니다. 셋째, 인정상여로 처분되면 법인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생깁니다. 원천징수시기는, 법인이 사외유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스스로 신고·수정신고하며 상여 처분 사실을 반영하면 그 신고일(수정신고일)이 되고,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대표이사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가공경비로 지적된 금액의 자금흐름을 재구성해, 귀속자가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계좌이체 내역·확인서·거래 정황 등 구체적 증빙으로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인정상여가 아닌 다른 처분으로 바뀌거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통상의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이후 실제 귀속자에게 귀속을 변경하는 별도의 결정·경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향후 리스크를 줄이려면 법인 자금의 지출·귀속을 명확히 증빙하는 내부통제를 갖추고, 대표이사와 법인 간 자금거래는 계약서·의사록 등 근거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