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고 올해 만 27세입니다. 제가 모아둔 예금 3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시켜,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신탁이익을 전부 받도록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비과세가 되는지, 나중에 급한 사정으로 신탁을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자녀의 노후 생활을 미리 준비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다만 요건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세무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조문을 기준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경우로서, ①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②신탁이익 전부를 그 장애인이 받으며 ③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므로, 아버지인 귀하로부터의 증여든 제3자로부터의 증여든 위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비과세 재산가액은 그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증여금액이 3억원으로 한도 이내이므로 금액 요건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신탁 비과세 적용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수증자가 세법상 장애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탁계약의 형식(신탁업자 신탁, 사망 시까지 신탁기간, 이익 전부 귀속)을 문언 그대로 충족했는지 여부
③ 신탁 설정 이후 해지·수익자 변경·원본 감소 등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을 준용해,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희귀난치질환으로 상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합니다. 아드님은 등록장애인이므로 요건을 명확히 충족합니다.
둘째, 3억원은 5억원 한도 내이므로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하나, 향후 추가 증여가 있다면 생존기간 합산 5억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사후관리입니다. 제4항은 신탁이 해지·만료된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신탁이익이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즉 중도해지 시 비과세가 소급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 시점에 새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급하게 해지하더라도 그 시점 기준으로만 과세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신탁계약서에 "장애인 사망 시까지"라는 기간 문구와 신탁이익 전부가 장애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은행 신탁 담당자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맞춰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비과세 특례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기한후신고로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경감받으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탁 설정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나 수익자 변경을 피하시고, 부득이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해지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그 시점의 증여세 부담과 대안(신탁 내 인출 가능 여부 등)을 먼저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