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3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와 동생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설립하신 비영리 장학재단이 있어서, 상속받은 예금과 아버지 소유이던 회사 주식 일부를 이 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신고기한 안에만 출연하면 그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진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주식을 출연할 때는 한도가 있다고도 들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버님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생전의 뜻을 이어 장학재단에 재산을 내어주려 하시는 마음, 참 뜻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출연은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나중에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어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 또는 수유자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까지만 불산입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외부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을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은 100분의 10까지, 그중에서도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등으로서 추가 요건까지 충족하면 100분의 20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로부터 생긴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귀속되거나,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그 가액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공익법인 출연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출연 시점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여부입니다. 기한을 넘겨 출연하면 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② 재단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공익법인등(학자금·장학금 지급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범위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③ 출연재산이 주식등인 경우 발행주식총수 대비 출연 비율과 재단의 성실공익법인 지정 여부입니다.
④ 출연 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초과보유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지 등 사후관리 준수 여부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재산은 신고기한 이내에만 출연을 마치면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절차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둘째, 회사 주식은 사정이 다릅니다. 재단이 아직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발행주식총수의 5%를 넘는 부분은 과세가액에 그대로 산입되어 그만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재단이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류 공시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갖췄다면 10%까지, 자선·장학 목적 요건까지 충족하면 20%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셋째, 한도 내에서 출연했더라도 이후 재단이 그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등 초과보유기준을 어기면 그 시점에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출연 이후의 운용도 세금 문제와 직결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예금 출연은 신고기한 내에 출연 절차(이전등기, 명의개서 등)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식 출연 전에 재단의 성실공익법인 지정 여부와 출연 예정 비율을 먼저 계산해, 5%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거나 출연 비율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지만, 아직 신고 자체를 안 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며 출연 시점과 세액 산정을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