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 크라우드펀딩으로 비상장 창업기업 지분증권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되어 투자한도 제한 없이, 최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플랫폼)를 통해 설립 5년 된 비상장 스타트업의 지분증권(보통주)에 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주변에서 크라우드펀딩 투자도 엔젤투자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세법상 공제 대상인지, 공제율은 얼마인지, 나중에 주식을 처분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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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스타트업 투자도 앱 하나로 진행하다 보니, 정작 그 투자에 세제혜택이 걸리는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주신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투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일정한 방법으로 출자·투자한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이 중 제6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공제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와디즈 등 등록 중개업자를 통해 발행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제율은 제3호·제4호·제6호 투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이며,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투자 소득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정식 모집 절차로 취득했는지 - 발행회사와 직접 계약했다면 요건 미충족입니다. ② 취득 증권이 지분증권인지 - 채무증권(회사채형) 크라우드펀딩 상품은 이 조항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③ 3년 보유의무 - 제16조 제2항에 따라 3년 내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며, 사망 등 시행령상 사유 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④ 투자한도 준수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는 일반투자자 동일기업당 500만원(연간 총 1,000만원), 적격투자자 동일기업당 1,000만원(연간 총 2,000만원)으로 제한되며, 전문투자자에 한해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4천만원을 한 기업에 투자하려면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공제를 따지기에 앞서 본인의 투자자 유형부터 중개업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질문자님처럼 전문투자자로서 정식 절차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했다면, 4천만원 중 3천만원×100%와 1천만원×70%를 합산한 3,700만원이 공제대상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둘째,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실제 공제액은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취득 증권이 실제로는 채권형 상품이었다면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투자확인서상 증권 종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중개업자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권 종류·모집 방식·발행기업 설립일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에 투자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정기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3년 이내 처분 계획이 있다면 추징세액 부담을 미리 계산해 처분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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