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 년 전부터 SK리츠, 맥쿼리인프라 등 상장 공모리츠에 총 4천만원 가량을 투자해 매 분기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와 다른 주식 배당까지 합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설 것 같아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리츠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하면 9% 세율로 과세가 끝나고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금액 계산에서도 빠지는 것이 맞는지, 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
리츠 배당으로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들어 두셨는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껑충 뛸까 걱정되는 마음, 배당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겪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들으신 내용이 대체로 맞고, 몇 가지 요건만 챙기시면 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제1항은 거주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공모리츠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별 투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거래 증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선택적 특례이며, 신청 이전에 이미 지급받아 종합과세로 처리된 배당소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모리츠 분리과세 신청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5천만원 한도는 특정 리츠 1종목이 아니라 거주자 1인이 보유한 전체 공모리츠 투자금액을 합산해 산정된다는 점
②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만 특례 대상이며, 3년 경과 후 발생분은 원칙과세로 전환된다는 점
③ 분리과세를 신청한 부분은 애초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빠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금액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④ 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라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질문자님처럼 리츠 배당과 예금이자, 주식 배당을 합치면 2천만원을 넘길 것 같은 상황에서는 리츠 투자금액 중 5천만원 이하 부분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해당 배당소득이 2천만원 기준금액 계산 자체에서 빠지므로, 나머지 금융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따지게 되어 종합과세 전환 위험이 낮아집니다. 둘째, 5천만원 초과분이나 3년 경과 후 받는 배당소득은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금융소득과 정상 합산됩니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제4항에 따라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리츠의 소유권을 이전(매도)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이 추징되지만, 매도대금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증권으로 재투자하거나 시행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보유 중인 리츠별로 투자일자와 투자금액을 정리해 5천만원 한도 안에서 분리과세를 신청할 물량을 특정한 뒤, 거래 증권사 영업점이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점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3년 이내 매도 계획이 있다면 추징 리스크와 재투자 특례 요건을 사전에 검토해 매도 시점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특례는 한시 규정이라 기한이 지나면 신규 투자분은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추가 투자 계획이 있다면 세법개정을 통한 일몰 연장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고, 이미 투자하고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증권사에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